농지보전부담금

"농지보전부담금"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·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

"농지의 전용"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

산출식 = 허가면적(㎡)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(원/㎡) x 30%

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: 50,000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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