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산림자원조성비

"대체산림자원조성비"는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= 산지전용허가․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× (단위면적당 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)

단위면적당 금액
 - 준보전산지 : 6,860원/㎡
 - 보전산지 : 8,910원/㎡
 - 산지전용․일시사용제한지역 : 13,720원/㎡

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: 개별공시지가의 1%
 - 개별공시지가반영 금액은 최대 6,860원/㎡으로 한정

* 위는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*



입력